[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363 (2014.10.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 법령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1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10. 부(夫) 송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취득한 강원도 OOO 외1 대지 및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6.20. 청구 외 전OOO 외 1인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취득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3.6.24. 2013년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14.2.27.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OOO원으로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4.4.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3.6.17. 쟁점부동산을 전OOO, 전OOO에게OOO원에 양도하였고, 2013.6.24.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워추후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할 생각으로, 우선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며, 보다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감정가액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다)따라서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가 OOO원이므로,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세 등을 반영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자진납부할 세액이 OOO원이므로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환급받을 세액이 OOO원이다.
(2) 한편, 대법원은 2010.9.30. 선고 2010두8751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를 기준으로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성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추후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할 생각으로, 우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후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 감정가액은 대법원 판례(2010.9.30. 선고 2010두8751 사건)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1.9.10.)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신고하여야 하나 무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29.부터2013.9.25.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3.9.25.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현재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조세법해석의 엄격성 및 법적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3.6.20. 전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여 2013.6.24.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1.9.1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여 2013.7.29.~2013.9.25.기간에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3.9.25.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주)OOO에 의뢰하여 평가하였으며 시가참고를 목적으로 상속개시일인 2011.9.10.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13.7.15.~2013.7.17.이며 2013.7.1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3.6.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어려워우선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며, 추후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2014.2.27.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천원)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4.23.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1호),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가 2013.7.17.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된 후의 소급감정된 감정가액이며, 1개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1개의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하여 평가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