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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중국집 주차장에서 같은 시 북구 새 천년대로 697, 용흥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금고 형 이상 및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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