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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지 불과 1개월 만에 재차 주취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날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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