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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8가단38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이 사건 추 완이의 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2013. 11. 8. 자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3.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 서울 구로구 C, D’으로 송달되어 E가 피고의 형. 누이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여 2013. 11. 30. 형식상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8. 5. 1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민사 소송법 제 183조 제 1 항), 송달 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 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 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 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E가 피고의 사무원, 피용 자, 동거인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2013. 11. 15. 실시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일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불변기간인 이의 신청 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이의 신청의 추완이라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만큼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8. 5.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한 이의는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10,000,000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아래 표 기재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은 2016. 6. 1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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