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24. 벌금 250만 원, 2017. 12.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