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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237 | 지방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20지0237 (2020.10.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8.29.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전입하였다가 약 2년 4개월만인 2018.12.12.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공동으로 2016.9.2. OOO 외 2필지 토지 3,5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12.1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추징사유로 보아 2019.9.5.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농 후 약 2년 4개월 동안 농사를 지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특히 겨울에는 소득이 될 만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부업 활동을 하기 위해 OOO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가족의 주소지는 여전히 종전과 같았고, 청구인도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더욱이, 가족 중 3분의 2 이상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처분청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귀농인에게 취득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생계유지를 위해 부업을 결심하면서까지 귀농을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상황은 해당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8.29. 배우자 OOO과 OOO에서 OOO으로 전입하였고, 2016.9.2. 쟁점토지를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각각 귀농인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으며, 처분청은 감면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감면 및 추징내용을 안내하였고, 우편을 통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12.12. 주민등록주소지를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여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명백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서 귀농인의 요건을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귀농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감면받았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청구인에 대해서만 추징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⑤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6.8.10.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입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6.9.1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2016.8.29. OOO로 전입하였고, 2018.12.12. OOO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며, 2020.1.2. OOO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 통지서를 발급(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보임)하였고, 해당 통지서의 의무 준수 사항에는 귀농일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는 이 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와 직선거리는 약 53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서 귀농일을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8.29. OOO으로 전입하였다가 약 2년 4개월만인 2018.12.12.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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