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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나74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차량’)의 소유자이고, 소외 F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아래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다.

나. F는 2014. 4. 15. 20:07경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D) 방향에서 C운동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G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원고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를 위 피고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14. 4. 17.부터 2014. 5. 7.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4. 4. 18.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라.

F는 2014. 8. 28. 원고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교차로 진입 직전 일단 정지하여 전면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비보호 좌회전 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피고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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