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17: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서변리에 있는 태경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증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