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290 (2009.09.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3년 11개월 동안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이용되었음이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4.17. 청구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OOOOOO OOOOO(조합원 274명, 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1987.4.2. OOOOO OO OOO OOOOOO 잡종지1,1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30. 양도하고 2008.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249,421,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08.3.10. 「소득세법」제104조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처분청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55,437,610원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제한된 이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2008.4.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O 주식회사가 OOOOO OO OOO OOO 일대 해변 매립공사로 인하여 OOOOO 공동양식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 따라 그 보상차원에서 1987.3.31. OOOO 주식 회사로부터 증여받은토지로서 보유한 기간동안 어촌계의수산물 채취에 필요한 공동작업장등으로 사용하였으나, OO신도시조성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동양식장이 매립되었음에 따라 청구인의 어업권이 상실되었고, 2006.4.28.자로OOOOO OO OOOOO 자격이 당연 탈퇴되었는 바, 이에 따라 공동소유인쟁점토지를 부득이하게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0.2.9. 건설부 고시 제54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녹지지역내 유원지(OO 유원지)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의견이나, 자연녹지지역은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이용하므로써 주민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목적에서 지정되는 곳이므로 다른 용도지역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에 대해서 강화될 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및 시행령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 건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OO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5.6.9.OOOOO OO OOOOOOOOO로 쟁점토지를 유원지내 ‘도로 및 녹지’로 지정하였음에 따라 이 시점부터 쟁점토지에서 건축행위 등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OOOOOO OOOO (OOOOOOOOOO, 2008.4.28.)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1995.6.9. OOOOO 도시계획 고시에 따라 건축행위 등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 따라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1호(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녹지지역내 유원지로 지정 되어 토지사용이 제한되었음이 건설부 고시 54호(1970.2.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 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쟁점토지를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를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200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된구 「도시계획법」제17조(지역의 지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인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의하면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의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 및 증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 및 제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연월일 | 1970.2.9. | 1983.5.9. | 1995.6.9. |
근 거 | 건설부 고시 제54호 | OOOOO 고시 637호 | OOOOO 고시 제1995-11 |
세부시설 | 녹지지역내 유원지 | 유원지내 ‘조경녹지’ | 유원지내 ‘도로 및 녹지’ |
건설부장관은 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근거하여1970.2.9. 고시 제54호로 쟁점토지 등 일대를 ‘녹지지역(OO유원지)’로 지정하였고, OOOOO장은 1983.5.9. 고시 637호로 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을 결정하면서 쟁점토지 등 일대를 ‘조경녹지’로지정한 후,1995.6.9. 고시 제1995-111호로 유원지내 ‘도로 및 녹지’로 변경하였으나, 유원지내 ‘조경녹지(1983.5.9.이후)’나 ‘도로 및녹지(1995.6.9.이후)’는 구 「도시계획법」제4조에 의하여 동일하게 형질의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7.4.2.)하기 이전인 1983.5.9.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대계약서와 임차인에게 발송한 문서 및 내용증명 등에 대하여 직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2003.12.25.~2007.11.30. 기간(3년 11개월)동안 쟁점토지를 해강 산업 OOOO OOOO OOO에게 철물하치장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고,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의하여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하치장용 등으로 이용된 기간이 양도일직전 5년 중 3년 11개월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3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상의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3.5.9. OOOOO 고시 제637호에 의하여 세부시설을 지정하면서 쟁점토지는 유원지내 ‘조경녹지’로 지정된 후,인천 광역시 고시 제1995-111호로 유원지내‘도로 및 녹지’(1995.6.9. 이후)로 변경되었으나, 유원지내 ‘조경녹지’나 ‘도로 및 녹지’는 공히형질의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을 제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83.5.9.에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양도하기 직전 3년 11개월 동안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이용되었음이 쟁점토지의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및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