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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6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망치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6. 08: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현장의 작업반 장인 피해자 E(46 세)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쇠로 된 타일 제거 도구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를 가한 구체적 방법, 상해를 입은 부위, 상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 아니라, 그 각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는 내용 등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같은 특수 폭행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점( 수원지방법원 2017 고약 2141호), ④ 피해자는 도급인이 아닌 현장작업 반장으로 자해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일당지급의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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