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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7가단22116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9,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단열재 절단 및 포장작업을 하였다.

나. 2016. 8. 16. 19:40경 원고는 B(성ㆍ본 변경 전 C)과 2인 1조로, B은 전단기를 통해 나오는 단열재를 봉에 마는 작업을 하고, 원고는 둥글게 말아진 단열재를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봉에 부착한 단열재가 떨어져 봉이 헛돌며 전단기를 통해 나온 단열재가 접히며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 B이 단열재를 다시 봉에 접착하여 마는 작업을 하는 동안 원고는 전단기를 통해 나온 단열재를 B 쪽으로 밀어주었는데, 그러던 중 전단기 부근에 가까이 있던 원고의 왼손 제2 내지 4 수지가 전단기 칼날에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7. 8. 28.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장해급여 46,106,280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왼손가락들의 강직으로 제2수지 I-D-2-4 10%, 제3수지 Ⅱ-3 4%, 제4수지 Ⅰ-D-2-4 10%, 제5수지 Ⅴ-B-1 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수부의 잔흔제거술을 위한 비용은 13,126,210원으로 추산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에 대한 2018. 5. 18.자와 2018. 6. 1.자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전단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단열재 절단 및 포장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거나 고용주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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