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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2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2017. 6. 13. 23:45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H( 여, 30세) 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연 차문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히자, 피고인은 “ 아, 이년이. ”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위 H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고,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 여, 28세) 이 “ 왜 제 친구를 때립니까.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는 택시 옆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때린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I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및 현장 상황 및 경위), 피해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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