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05. 3. 17.경 피고 소유의 평택시 F 답 3,028㎡(2014. 11. 10.자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말한다) 중 일부(661㎡)를 E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E은 2005. 9. 21. 주식회사 동문건설에게 이를 매매대금 340,00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받은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E이 원고의 채권을 변제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장 및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핀다).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