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21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대학교 산학협력 관 147B에 있는 ‘E’ 의 대표이고, 피해자 F( 여, 22세) 는 위 ‘E’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2:3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팔목을 잡고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칸막이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양손을 피해 자의 가슴 가까이 가져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