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0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피씨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 한 갤 럭 시 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 지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외삼촌이 피고인을 보호하며 생업에 종사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 교양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