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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00 | 양도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서2100 (1992.0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 소재 전 1,021㎡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전 678㎡을 91.2.13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소재 임야 605㎡를 91.3.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1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중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 소재 전 1,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9.12.31 취득하여 68.10.20 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8.10.20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68.10.20 이후의 거주지만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인별 주민등록표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송탄시장이 92.6.23 발급한 지방세 과세사실증명원(농지세:비과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농지세 납세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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