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069 (2019.09.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어머니가 착오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분가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9.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지체장애 3급)와 공동명의(지분율 각 50%)로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2018.1.8.)로부터 1년 이내인 2018.12.19. 공동명의자인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4.3.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는 본인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2018.12.19. OOO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고, 직장(OOO 소재)에 있던 청구인은 모친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오후 6시) 후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홈페이지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2018.12.20. 00:08에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2018.12.20. 어머니와 같은 주소로 세대합가 처리되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연로하고, 3급 지체장애인이며, 청구인이 갑작스럽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정부24 홈페이지 전산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가 분리되었으므로 당초 감면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조심2010지341 2011.5.17., 같은 뜻임)이고, 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할 것이다.
취득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단순 실수나 착오로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분리된 것이 추징 제외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8.12.19. 청구인과 세대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모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2.2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8.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이 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2018.1.8.)부터 1년 이내인 2018.12.19. 공동명의자인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4.3.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2018.12.19.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동일 주소(OOO)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8.12.20. OOO 주소로 전입신고(세대합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의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법의 “부득이한 사유”란 본문 규정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8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착오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청구인과 세대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