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디자인을 완료하고, 2019. 6. 25. 메인페이지, 매물검색페이지, 금리비교 디자인 완료에 따른 퍼블리싱을 완료하였으며, 2019. 7. 8. 모바일 메인 및 매물 찾기의 디자인 완료에 따른 퍼블리싱을 완료하였고, 2019. 7. 22.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작업하여 2019. 8. 12.경 ‘매물 관리, 매물 상세내역 페이지, 매물 검색기능, 매물 업로드 페이지’ 등 매물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상당 부분을 완료하였으며, 2019. 8. 22.경에는 위 매물관련 프로그램 및 중개사 전용 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주요한 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마친 다음, 이후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자체시험을 거친 뒤, 2019. 9. 1 원고에게 유선으로 개발완료를 안내하고 검수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중순경 검수 요청에 대한 일부 의견 내용을 전달하였고, 2019. 9. 30.경 메모장 형식(*txt 파일형태)으로 수정사항을 전달하였으며, 2019. 10. 1. 검수내용 확인을 위한 미팅을 제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9. 1. 이후의 검수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른 개발내역의 변경 및 추가기능 구현을 요구하였는데, 그 주된 것들로 ① 이 사건 웹사이트 구현에 있어 ‘대출금리 비교기능(대출 계산기)’구현을 포기하고, 대신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지도에 연동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구현해줄 것,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 ③ 공인중개사 사진을 동시에 업로드 하는 멀티 사진 업로드(Multiple upload input) 기능을 추가할 것 등이었다.
피고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드래그 앤드 드랍 업로드(drag and drop file upload) 모듈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19. 10. 1. 피고의 D 차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