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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3 2014누5973
도로용도폐지 및 건축허가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면 제12행의 ‘E을’을 ‘E 도로를’로, 제3면 제18행의 ‘Q’을 ‘K’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니라도 제천시 E 도로 및 그와 연결된 G 도로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접근 및 출입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 및 건축허가처분, 건축허가변경처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음식점 영업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 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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