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54』 B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은행 센터장이 B의 자금 5억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증‘ 이라는 제목으로 “보관금액 : 오억 원 정(500,000,000)”, “상기 금원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2018년 03월 08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령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보관일 : 2018년 03월 08일”, “반환일 : 2018년 03월 14일”, “반환받는자 : 본 보관증의 원본소지자(성명 : B F)”, “E은행 센터장” 이라고 각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센터장 명의로 된 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3. 9. 전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센터장 명의의 보관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건네주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를 행사 하였다.
『2019고단6188』
1.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H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위 H으로부터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12. 1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는 H의 사기 피해자이다.
H에게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