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D와 사이에 2018. 8. 26.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9. 초순경부터 D와 동거하면서 2018. 9. 21. 혼인을 신고하였다.
한편 D는 2018. 9. 16. 원고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원고의 휴대폰에 피고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E 본인인증송부서비스’를 통하여 원고의 휴대폰으로 송부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 입력한 전자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D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원고로 가장하여 피고 소속 상담원과 사이에 대출 승인 후 약관 안내 및 정보제공 동의 등에 관한 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0. 22. D를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D는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2018고단1296호) 2019.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원고로부터 휴대폰을 빌려간 다음 동의 없이 원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D와 사이에 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목소리임을 식별하고 원고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