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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1가단65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98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3.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1년 당시 남양주시 소재 G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 C은 2011. 4. 13. 원고 등과 함께 학교에서 플라잉디스크를 이용한 체육수업을 받던 중, 원고와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의 플라잉디스크를 주워서 원고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플라잉디스크를 줄 듯 말 듯 장난을 치다가 원고의 얼굴 쪽으로 날려서 원고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원고의 왼쪽 눈꺼풀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푸819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처분(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18,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도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983,9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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