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혹은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