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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6 주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아직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단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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