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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11. 04:06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3. 02:37경 부산 영도구 E건물, F교회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1. 13. 02:40경 부산 영도구 E건물, F교회 별관 교육관 3층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및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이 점유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주스 1개, 초코바 3개, 컵라면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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