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분양회사인 (주) G 사무실에서 “서울 중랑구 H 주상복합 사업이 있는데, 2011. 3.경이면 구청으로부터 I과 J의 구역분리 승인이 나고, 같은 해 6.경이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설계사무소와도 계약하였고, 시공사 선정만 남았다. 분양대행 사업에 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 서울시와 중랑구청에 손을 다 써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촉진구역의 전 단계인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이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지 면적 75%의 사업진행 동의를 받아야 구역분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약 180억 원 상당이 소요되어 피고인 회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위 (주) G 사무실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2.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3.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