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6:28경 강원 정선군 남면 민둥산역 앞에서, 화물자동차인 B 콜밴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1만원을 받고 같은 군 강원랜드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용도 확인) 및 의무보험조회, 고발인 제출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