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54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9. 12.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9. 12.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