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172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