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73]
판시사항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동 과실의 배상액 참작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물건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경기도 인천시 소재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모두 비자경농지여서 피고인 정부에 매수되었으나, 경작자가 중국인들이었으므로 이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가, 1962.8.30경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의 부지용으로 매도한 사실, 한편 위 토지들은 1962.1.20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자, 그 원소유자인 소외인들이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은, 매도인인 피고는 위 토지소유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토지매매계약 당시 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는 알고 있었으니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니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런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타인의 물건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민법 제57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이 경우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며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건 토지가 이미 1962.1.20에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시의 ●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 결과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어, 매도인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건 토지매수당시 가사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직할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관할지역내에 소재하는이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사건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지 아니하면 심리미진, 과실상계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2.24.선고 70나157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