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34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0.부터 2020.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0.부터 2020.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