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7181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5. 25.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5. 25.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