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대한민국 대리인인 피고와 국유재산인 경북 울진군 B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9. 2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3. 19.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같은 해
5. 9.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15.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0.경부터 건물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인 굴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자 2014. 6.부터 8.경까지 사이에 66,543,847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제거하였다
(그 중 48,771,670원을 기지급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업체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상당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금 66,543,847원의 비용이 들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피고는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자 란에는 국(기획재정부)라는 기재 옆에 관리청(수탁기관)이라는 별도의 기재가 있고 피고의 상호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