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236 (1999.09.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 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으로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9.1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상속세 40,080,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채무공제로 신고한 전세보증금 103,000,000원중
9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 별첨)은 1992.9.19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대지 78㎡등 상속재산가액 359,748,200원을 상속받아 1993.3.18 이에 대한 상속세 427,3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사채 5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03,000,000원 합계 153,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중 전세보증금 11,5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1998.9.1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40,08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5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1991.6.18 피상속인이 OOO과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를 근거로 OOO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하고,
(2) 쟁점채무중 전세보증금 103,000,000원은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전세보증금중 91,500,000원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은 당시 26세에 불과한 여성으로 위 당사자간에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1.7.4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50,000,000원을 1991.11.30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인적사항과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매매예약등기와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OOO에게 쟁점사채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소재 겸용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임차인인 청구외 OOO 및 OOO가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등 실지 임대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동 겸용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합계 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위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8,000,000원에 각각 임대한 것으로 하여 채무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8.7.31 처분청에서 당시 위 주택의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위 주택에는 3가구가 각각 전세보증금 2,000,000원씩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6,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채무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채무공제하였으나, 1998.7.31 처분청에서 임차인인 OOO에게 확인한 바 자신의 전세보증금은 2,000,000원이고, 다른 한가구는 전세보증금이 1,500,000원이며, 나머지 한가구는 전세보증금이 2,000,000원인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5,500,000원으로 인정하여 채무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한 사채와 전세보증금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3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500만원 이상) 및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채(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이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OOO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차용하였으며, 당해 사채자금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혼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1991.7.4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212㎡를 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예약하고, 예약당일 증거금으로 49,900,000원을 지급하며, 예약체결과 동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권리자 OOO이 1991.6.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1.7.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6.1.16 권리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말소하였음이 확인되며, OOO가 작성해준 차용증에는 1991.7.4자로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OOO은 피상속인 OOO와는 사돈관계로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중풍치료비와 자녀의 혼사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하여 남편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동원하여 1991.7.4 OOO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해줌과 동시에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하였으며, 1991.11.30 상환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병환이 악화되어 변제기일을 연기하였다가, OOO 사망후 청구인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상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은 차용액중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중풍치료를 위하여 OO한방병원등에 대한 진료비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991.7.17 청구인 OOO의 결혼비용으로 18,000,000원, 그리고 1992.4.25 OOO 본인의 결혼비용으로 12,000,000원을 각각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관련부동산에 등기된 가등기가 쟁점사채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사채 상당액을 직접 수취하였다는 사실과 그 사용처 및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여부등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사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전세보증금(103,000,000원) 중 전남 여수시 OO동 OOO번지 소재 겸용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다 하여 전세보증금 전체를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이 1990.10.20 체결한 전세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점포와 방1칸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1990.10.30부터 36개월간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1999.1.6 임차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점포 및 방1칸(약 10평)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심판소에서 직접 임차인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상속개시 당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도 임차하여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당해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1990.7.20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1990.7.30부터 36개월간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1999.1.6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점포 및 방1칸을 임차하여 유아복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당해 전세보증금 20,000,000원도 사실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조사시 임차인인 OOO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위 주택에 3가구가 각각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상속개시 이후인 1994.6.17부터 당해 주택에 전세보증금 2,000,000원(월세 170,000원)에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차현황을 인정한 내용이 아님이 확인되는 반면, 1990.9.29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가 체결한 전세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1990.10.5부터 24개월간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12.10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방2칸(부엌 포함)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9.6.13부터 1993.5.14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당해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전세보증금 8,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OOO의 경우에는 1991.11.29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이 체결한 전세계약서 이외에는 본인진술도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임대차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조사시 임차인인 OOO가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OOO가 1991.3.17부터 전세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원에 거주하다가 1993.2.22부터는 전세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재계약하였고, 다른 한가구는 전세보증금 1,500,000원, 또다른 한가구는 전세보증금 2,000,000원에 거주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3가구 합계 5,5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1991.3.14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가 체결한 전세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위 주택 전체(방3칸, 부엌)를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1991.3.14부터 24개월간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12.10 OOO가 다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는 불분명한 기억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1987.10월부터 전세보증금 2,000,000원(월세 150,000원)에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1.3.17 재계약시에는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다시 1996.10월에는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 심판소에서 직접 임차인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상속개시 당시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은 사실이고 현재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당해 전세보증금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사채와 임차인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8,000,000원은 지급여부등이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임차인 OOO등 4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 O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 OOOOO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