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527 (1996.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쟁점예금인출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사실상 피상속인이 ○○교회에 헌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17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조사시 93.3.19, 동년 9.27 OO은행 O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각각 현금으로 출금된 23,812,705원 및 2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에 헌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고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건 16,08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OO교회에 헌금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쟁점예금인출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사실상 피상속인이 OO교회에 헌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을 OO교회에 헌금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친족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타인의 증여세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3.19의 쟁점예금인출액 23,812,705원은 피상속인이 같은날 OO교회에 헌금한 10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헌금을 OO교회의 건축위원장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OO교회 건축비로 OO토건에 지급하였고, 93.9.27의 쟁점예금인출액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같은날 헌금한 10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헌금을 OO교회의 건축위원장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OO교회 건축비로 93.9.28 OO토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현금출납부, 교회주보, OO토건의 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OO교회에 각각 헌금한 100,000,000원에 쟁점예금인출액이 포함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외에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을 OO교회에 헌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처, 자 및 친족에게 현금증여한 금액도 265,000,000원임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