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5202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91,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보성엔비텍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