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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141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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