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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원 놀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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