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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11 | 양도 | 2013-11-19
[사건번호]

조심2013서3711 (2013.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부0415

[따른결정]

조심2014서1539 / 조심2014중4495 / 조심2014서4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3.5.30. OOO 대지 243.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0.29. 다세대주택 7세대(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동 주택 중 일부인 101호, 201호, 202호를 2008.4.30.~2008.8.19. 기간동안 문OOO 외 2인에게 각 양도하고, 2008.9.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금액을 재산정하여 2013.5.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유지하던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행정법원의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3.9. 선고 2011구단27363판결)에 의하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위 규정의 전체 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납부한 청산금이 공제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안분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계산방법이다.

따라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축주택 취득일 전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에서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 검토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유지하던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83.5.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0.29. 종전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7세대를 신축한 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5년 6개월내지 5년 9개월여가 경과한 2008.4.30.~2008.8.19. 기간동안 문OOO 외 2인에게 신축주택 중 일부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을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부415, 2010.9.17.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 건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 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과세관행도 성립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 후 양도한 이 건에 있어 감면을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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