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8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으나, 누범전과의 내용 및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