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767 (1989.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4.6.12자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는 23세에 불과하며 이 건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한 목적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친, 동생, 숙부등의 가족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4.6.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OO리 OOOO O외 6필지 1,114,204평방미터중 48,0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3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88.9.30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2,217,610원, 동방위세 2,496,920원을 89.4.17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10개월이나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투기거래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6.12자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는 23세에 불과하며 이 건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한 목적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친(OOO), 동생 OOO, 숙부(OOO)등의 가족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하나의 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제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61년생으로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84.6.12에는 23세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하려는데 있다기 보다는 동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데 따른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 숙부 OOO 및 동생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량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