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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19 | 양도 | 1990-07-24
문서번호

재산01254-1419 (1990.07.24)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54, 1985.09.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2754, 1985.09.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년 9월 본인과 외2명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키로 약정 공증후 사업자등록을 (업태)건설, (종목)주택건설, 본인외2명이 필하여 외2명은 대지를 출자하고 (자기소유)본인은 건축자금을 출자하여 아파트 10여세대를 직영으로 신축 1990.06.19. 준공완료하였읍니다.

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본인명의로 되어있어 대지를 제외하고 주택만 우선 본인앞으로 보존등기코저합니다.

다. 본인이 보존등기후 대지소유자 2명은 아파트를 사서들어온 입주자에게 대지권만 지분등기를 한후 본인앞으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도 이전할것입니다.

라. 위 경우 본인과 외2명도 개인이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로 (건설업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부가세및 종소세만 과세되는지 여부.

예 * 대지소유자 2명 (갑) 건축자금출자자 (을) 아파트 분양받을자 (병)

(을)앞으로 보존등기필 (1990.07.05.) 주택만

(갑)은 1990년 7월 15일 대지만 직접 분양받을자에게 지분이전 1990년 7월 20일 (을) 분양받을자에게 주택별 세대이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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