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누5102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6....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2행 “사망하였다며”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2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법원의 C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3면 16행 “엿보이는 점” 다음에 “망인(E생)은 2006. 6. 5. 사망 당시 만 60세로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수명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외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 등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