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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2가합343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671,687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3. 피고로부터 전북 익산 C 외 5필지 지상 D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유치원 등’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 및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특약사항> 부담부분 주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 설계비용 50%, 대지측량 비용, 각 대지 인접 대지 주인과의 분쟁 부분 시공자(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 설계비용 50%, 나머지 수도/전기/가스 등등 건축에 필요하는 부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골조

3. 자연현상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은 있을 수 있다.

난방

1. 각 호의 난방은 기존 시방서에 초절전 난방방식에서 가스보일라(코일) 방식으로 변경. 단 에어로 구들시스템(온도순환 구들)을 현장견적을 받은 후 주인과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천정형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 도면에 의해 시공하고 추가로 증평하여 증가하는 부분은 주인이 부담한다.

인테리어

4. 벽지, 페인트 등등 방염 제품은 결정 후 주문하는 방식이라 결정 후 변심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주인이 부담한다.

시공자는 주인이 여유있게 결정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물품을 시공자가 잘못 주문시 시공자가 모두 책임 진다.) 시방서에 누락된 것은 상호 협의 처리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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