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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3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사. 항과 아.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 인정 근거 ]에 을 제 15호 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0. I의 신청으로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2019. 12. 17.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매각대금 601,111,111원의 배당절차에서 2020. 1. 29. 근저당권 자 I과 K, 확정 일자 임차인 J 등의 후 순위로, 가압류권 자( 청구채권: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 배상 청구권) 인 원고에게 32,710,847원, 소유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 그 중 일부 금액은 대상 청구권에 기한 배당금 반환 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한 H를 위하여 분리됨) 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아. 그러자 피고는 피 공탁 자를 원고 및 H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 487 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원고의 가액 배상청구 및 H의 대상청구에 대한 변제로 하여, 2020.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 7179호로 40,211,010원, 추가로 이 법원에서 2020. 5. 26. 같은 법원 2020년 금 제 11626호로 5,887,272원, 합계 46,098,282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취소 채권자의 공동 담보 가액) 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 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 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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