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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21 2012고정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경남 의령군 B건물 2층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우선 돈이 급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열심히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자신의 우체국(E) 계좌로 선불금 명목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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