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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36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을 가상화폐 투자상담사로 등록을 하고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자신들이 송금해 주는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하라’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에서 D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쳐서 3,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담당검사를 통해 금감원 공문을 송부할 것이고, 자금의 투명성을 조사해야 하니, 3,300만 원을 금융감독원의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로 보내면 조사를 한 다음, 환급해 주고 대출받은 이력도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2:57경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 같은 날 14:5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300만 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F의 이름으로 2019. 6. 12. 15:31경 1,000만 원, 같은 날 15:50경 2,000만 원, 같은 날 15:55경 1,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5:49경 1,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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