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피고인의 처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