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낮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