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9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55,8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30.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55,8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30.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